[5월호] 국가보안법과 싸우다 마석모란공원에 잠든 사람들

관리자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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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싸우다 마석모란공원에 잠든 사람들


최백근_5.16 쿠데타 6일 만에 체포, 소급입법 위헌법률로 사형


1914년~1961년 / 향년 47세

광양 고량면 태인도 출생


1932년 광주학생운동 참여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복역 

1948년 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와 남조선인민대표자 회의에 참석

1961년 사회당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참여

1961년 12월 21일 5.16 쿠데타 세력에 의해 사형집행


고인은 1932년 보통학교 재학시절 광주학생운동의 소식을 접하고 응원동맹휴학을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어, 고문으로 한쪽 고막이 파열되었다. 4월에는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진주소년원에 6개월간 수감되었고, 와세다대학에 유학하다 ‘비밀결사독서회’ 사건으로 중도에 귀국하였다. 서울외국어전문학원 졸업 후 ‘전남지역사회운동협의회’ 사건으로 은거하다 해방 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민주주의민족전선에 서울시 대표로 참여하였다. 이후 근로인민당과 통일독립운동자협회에 참여하며 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와 남조선인민대표자회의에 참석하였다. 1960년 4.19 이후 사회당과 민자통 서울시협의회에서 한미경제협정체결과 2대 악법 제정 반대운동을 벌이고, 5.3 남북학생회담 지지대회를 조직하는 등 민족자주통일을 위하여 활동하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6일 만인 5월 22일 체포되어, 12월 21일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와 함께 사형 집행되었다.


사회당 준비위 사건(1961)

박정희 정권은 1961년 군사쿠데타 직후 사회당 사건으로 최백근 등 7명을 체포하고 혁명재판을 실시했다. 국회로부터 입법권을 빼앗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만든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근거로, 법원에서 사법권을 빼앗은 혁명재판소에 의한 재판이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으로 임명된 현역군인으로 구성된 혁명재판부는 최백근에게 사형, 다른 피고들에게 15년~5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1명만 무죄로 판단했다. 최백근 등이 사회당을 조직해 2·8 한·미경제협정 반대 성토대회, 2대 법안 반대 성토대회, 남북학생회담 환영 통일 촉진 궐기대회 등을 통하여 북한 괴뢰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국민을 선동,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여 북한을 찬양, 고무 및 동조했다는 이유였다. 

1961년 6월 22일 제정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6조는 정당, 사회단체 주요간부에 대해 찬양, 고무 등 행위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했는데, 법 제정 2년 6월 전인 전인 1957년 12월 21일로 소급 적용했다. 소급입법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법률이다. 


정리: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관(www.yolsachumo.org) 내용을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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