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호] 국가보안법과 싸우다 마석모란공원에 잠든 사람들

관리자
2025-07-01
조회수 34



이형락_46년만의 무죄 판결, 형명재단으로 뜻 이어

 

1931년~1985년 / 향년 54세

경북 예천 출생

 

1950년 민주학생연맹 활동으로 체포

1959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 참여, 경북노동조합협의회 통계부장

1968년 남조선해방전략당 지역조직책으로 10년형 선고

1978년 만기출소(2014년 재심무죄판결)

1985년 6월 24일 고문후유증과 트라우마 등으로 자결

 

고인은 서울 성도중학교에 입학하여 민주학생연맹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으나, 한국전쟁이 발발한 시기에 탈옥하여 남로당 종로구 당원, 체신부 인쇄공장 지도원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56년 여학생연맹 위원장 출신의 한기명을 만나 결혼한 후, 1959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산하 경북노협 결성에 참여하고 경북노동조합협의회 통계부장으로 활동하였다. 1968년 통혁당 사건으로 피검되었고, ‘남조선해방전략당’으로 조작되어 10년형을 선고받고 투옥되었다가 1978년 만기출소하였다. 출소 이후에도 보안관찰 대상자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였으며, 1980년, 1983년 대구미문화원 폭파사건 때 예비검속으로 안기부에 잡혀가서 며칠씩 조사를 받기도 했다. 고문 후유증과 트라우마로 고통받다 1985년 젊은 나이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2014년 5월 16일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년 이형락, 한기명 선생의 이름을 딴 형명재단이 설립되어 장학 사업과 통일·민주화활동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1968)

1968년 8월 24일 중앙정보부는 이른바 ‘통일혁명당 지하간첩단 사건’을 발표하면서, 육군사관학교 경제학 교수 권재혁, 노동운동가 이일재, 김병권, 이강복, 이형락 등 13인이 1967년 1월 1일 통혁당의 하부조직으로 반국가단체인 ‘남조선해방전략당’을 조직하고 1970년에 폭동하기로 내란을 예비음모했다고 발표했다. 권재혁 등은 수사과정에서 장기 53일까지 불법감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며 허위자백을 강요당했다. 권재혁은 유죄판결 확정 후 두 달 만인 1969년 11월 4일 사형집행당했고, 이일재는 21년 간 수감되었으며, 이강복은 수감 3년 만에 옥사했고, 이형락은 수감 11년 만에 만기출소한 뒤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2009년 4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중앙정보부의 가혹행위를 확인하고, 1967년 1월 1일 모임은 신년 술자리에 불과했고,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및 내란예비음모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진화위는 검찰이 중정의 불법 수사 및 인권침해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반국가단체로 조작했다고 결론 내렸다.

2011년 1월, 재심 무죄판결은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조직적으로 공권력을 이용해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한 인권침해사건”이었음을 확인했다. 2014년 5월 16일 권재혁의 사형집행 45년 만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정리: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관(www.yolsachumo.org) 내용을 바탕으로 함)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