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 오늘 공개변론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폭넓게 논의하고, 이번에야말로 대표 독소조항인 7조, 2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어떤 법입니까?
국가보안법의 뿌리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법은 적절치 못합니다.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은 독재에 항거하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활동을 탄압하고 독재 정권의 연장과 유지를 위해 위헌적으로 활용되어왔습니다.
그리하여 국가보안법 76년의 역사는 우리사회에서 혐오와 배제의 ‘가지’였고, 차별의 ‘줄기’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로막은 ‘뿌리’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사회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성장이 불가능한 ‘나무’입니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악법이 지배하는 한국사회는 멈춰야 합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하여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합니다. 명백‧현존 위험에 이르지 않는 표현과 결사도 금지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표현물을 외부에 전파하기 이전단계인 ‘제작‧소지‧취득’마저 처벌함으로써 내심의 자유의 절대적 보장원칙에도 반하고, ‘찬양‧고무‧동조’ 등 개념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도 반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도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 폐지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한국 정부에 모호한 법조항, 특히 제7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혹은 폐지하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들 기구는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유엔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차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벌써 다섯 차례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되었고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 위원도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유엔의 주축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상을 가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와 기구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 수준에 걸맞게 법률과 제도를 갖추어야 하는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데 이어,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6월 방한했던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를 다시 한번 권고하였습니다.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우리 한국사회가 혐오 배제와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민주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평화통일로 성큼 다가설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희망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참고자료]
국가보안법 관련 유엔 등 국제사회 권고
1. 조약기구
1)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최종권고(Concluding Observations)
- 2001년 5월 21일 (E/C.12/1/Add.59)
2)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위원회(CCPR) 최종권고(Concluding Observations)
- 1차 심의 : 1992년 9월 25일 (CCPR/C/79/Add.6)
- 2차 심의 : 1999년 11월 1일 (CPR/C/79/Add.114)
- 3차 심의 : 2006년 11월 28일 (CCPR/C/KOR/CO/3)
- 4차 심의 : 2015년 12월 3일 (CCPR/C/KOR/CO/4)
<개인진정에 대한 견해>
- Park v. Republic of Korea (1998년 11월 3일, Communication No. 628/1995)
- Kim v. Republic of Korea (1999년 1월 4일, Communication No. 574/1994)
- Shin v. Republic of Korea (2004년 3월 19일, Communication No. 926/2000)
- Lee v. Republic of Korea (2005년 7월 20일, Communication No. 1119/2002)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 2조, 7조 )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
- 일 시 : 9월 15일(목) 오후 1시
- 장 소 : 헌법 재판소 앞
- 사 회 : 안지중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여는말 :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
- 발언1 : 황인근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소장
- 발언2 : 신학철 화백
- 발언3 :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 발언4 :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 상임대표
여등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운영위원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 2조, 7조 )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문
- 헌법 재판소의 공개변론에 앞서 -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 오늘 공개변론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폭넓게 논의하고, 이번에야말로 대표 독소조항인 7조, 2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어떤 법입니까?
국가보안법의 뿌리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법은 적절치 못합니다.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은 독재에 항거하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활동을 탄압하고 독재 정권의 연장과 유지를 위해 위헌적으로 활용되어왔습니다.
그리하여 국가보안법 76년의 역사는 우리사회에서 혐오와 배제의 ‘가지’였고, 차별의 ‘줄기’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로막은 ‘뿌리’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사회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성장이 불가능한 ‘나무’입니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악법이 지배하는 한국사회는 멈춰야 합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하여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합니다. 명백‧현존 위험에 이르지 않는 표현과 결사도 금지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표현물을 외부에 전파하기 이전단계인 ‘제작‧소지‧취득’마저 처벌함으로써 내심의 자유의 절대적 보장원칙에도 반하고, ‘찬양‧고무‧동조’ 등 개념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도 반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도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 폐지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한국 정부에 모호한 법조항, 특히 제7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혹은 폐지하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들 기구는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유엔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차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벌써 다섯 차례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되었고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 위원도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유엔의 주축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상을 가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와 기구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 수준에 걸맞게 법률과 제도를 갖추어야 하는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데 이어,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6월 방한했던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를 다시 한번 권고하였습니다.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우리 한국사회가 혐오 배제와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민주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평화통일로 성큼 다가설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희망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참고자료]
국가보안법 관련 유엔 등 국제사회 권고
1. 조약기구
1)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최종권고(Concluding Observations)
- 2001년 5월 21일 (E/C.12/1/Add.59)
2)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위원회(CCPR) 최종권고(Concluding Observations)
- 1차 심의 : 1992년 9월 25일 (CCPR/C/79/Add.6)
- 2차 심의 : 1999년 11월 1일 (CPR/C/79/Add.114)
- 3차 심의 : 2006년 11월 28일 (CCPR/C/KOR/CO/3)
- 4차 심의 : 2015년 12월 3일 (CCPR/C/KOR/CO/4)
<개인진정에 대한 견해>
- Park v. Republic of Korea (1998년 11월 3일, Communication No. 628/1995)
- Kim v. Republic of Korea (1999년 1월 4일, Communication No. 574/1994)
- Shin v. Republic of Korea (2004년 3월 19일, Communication No. 926/2000)
- Lee v. Republic of Korea (2005년 7월 20일, Communication No. 1119/2002)
3)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CAT) 최종권고
- 1997년 9월 10일 (A/52/44)
- 2006년 7월 25일 (CAT/C/KOR/CO/2)
2. 특별절차
1)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최종보고서
- 아비드 후세인 (E/CN.4/1996/39/Add.1) 1995년 11월 21일
- 프랑크 라뤼 (A/HRC/17/27/Add.2) 2011년 3월 21일
2)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최종보고서
- 마이나 키아이 (A/HRC/32/36/Add.2) 2016년 11월 17일
3.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1) 1차 심의 (2008년 5월 29일)
- 관련 권고 국가 : 북한, 영국, 미국
2) 2차 심의 (2012년 12월 12일)
- 관련 권고 국가 : 미국, 북한, 호주,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
3) 3차 심의 (2017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