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지난 11월 9일,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 등 5건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21대 국회 마지막날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물론 국회 내에서 제출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조차 제대로 논의한 적 없다.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 심사기한을 연장한 것을 두고 “껄끄러우니 일단 미뤄 놓고 보자고 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을 받는 이유다.
국회는 ‘국민여론’, ‘사회적합의’를 운운하며 유우성, 이시우, 강성호, 장의균과 같은 또 다른 국가보안법 피해자가 생겨나길 바라는 것인가! 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이는 국회 법사위 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악법을 그대로 둔채 대선을 치루겠다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 양당의 야합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로운 생각과 토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아왔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탄압의 도구로 이용되었고, 지금도 공안기관의 폭력적 수사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위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함께 갈 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늦어질수록 한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2년, 1999년, 2005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복 권고했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적 과제이다. 당장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 착수하라.
국가보안법은 지난 73년 동안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헌법을 유린해왔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민주당과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정 73주년'이라는 치욕스러운 역사만큼은 절대로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 심사기간 연장 규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지난 11월 9일,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 등 5건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21대 국회 마지막날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물론 국회 내에서 제출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조차 제대로 논의한 적 없다.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 심사기한을 연장한 것을 두고 “껄끄러우니 일단 미뤄 놓고 보자고 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을 받는 이유다.
국회는 ‘국민여론’, ‘사회적합의’를 운운하며 유우성, 이시우, 강성호, 장의균과 같은 또 다른 국가보안법 피해자가 생겨나길 바라는 것인가! 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이는 국회 법사위 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악법을 그대로 둔채 대선을 치루겠다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 양당의 야합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로운 생각과 토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아왔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탄압의 도구로 이용되었고, 지금도 공안기관의 폭력적 수사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위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함께 갈 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늦어질수록 한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2년, 1999년, 2005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복 권고했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적 과제이다. 당장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 착수하라.
국가보안법은 지난 73년 동안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헌법을 유린해왔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민주당과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정 73주년'이라는 치욕스러운 역사만큼은 절대로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모든 양심수를 당장 석방하라!
2021년 11월 16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