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료실한통련이라는 이유만으로…인권위 “여권 발급 제한 개선해야”

관리자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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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7527.html

한통련이라는 이유만으로…인권위 “여권 발급 제한 개선해야”

입력2021.06.01. 오후 2:10  수정2021.06.01. 오후 8:34

채윤태 기자

“‘반국가단체’ 구성원 여부만 판단해 거주이전 자유 침해”
“정치활동 재외국민의 입국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볼 여지”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자회견이 2019년 4월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렸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군부 독재 시절 ‘반국가단체’로 지정돼 고국 땅을 밟을 수 없었던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회원들의 여권 발급을 거부·제한한 규정과 절차를 개선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관련기사: ‘박정희의 반국가단체’ 한통련 재일동포 21명이 한국 땅 못 밟는 이유)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 4월27일 한통련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제한된 여권을 발급한 근거 규정인 여권법과 여권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것을 외교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앞서 우리나라 국적의 재일동포 손형근 의장 등 한통련 회원 5명은 “외교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한통련 회원이라는 이유로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1∼5년의 유효기간이 제한된 여권을 발급해줬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통련의 전신인 한국민주통일연합(한민통)은 1977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당시 간첩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김정사씨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지정됐다. 박정희 정권은 150여명의 재일동포 유학생을 간첩으로 만들고 고문, 사형, 무기징역형 등을 선고해 감옥에 가뒀다. 전두환 정권 때도 암흑기는 이어졌다.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민통 의장 경력을 이유로 반국가단체 수괴죄를 적용받아 사형을 선고받았다. 간첩으로 몰렸던 김정사씨는 2013년 5월에 이르러서야 대법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한민통의 후신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은 여전히 반국가단체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한민통(현 한통련)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일본에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각종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사진은 1978년 5월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박정희 정권 퇴진 요구 시위행진’. <한통련 20년 운동사>



인권위는 1∼5년으로 유효기간 제한된 여권을 발급받은 4명의 회원들의 진정과 관련, 외교부 장관에게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실체적 요건에 대한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외교부가 단순히 ‘반국가단체 구성원’ 여부만 판단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권 발급이 제한된 손 의장의 진정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1년이 지나서 이뤄졌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각하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도 “(여권 거부 처분은) 손 의장과 같은 정치적 활동을 하는 재외국민의 국내 입국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며 “더욱 이러한 처분이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비극을 초래할 것이어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채윤태 김윤주 기자 chai@hani.co.kr


▶바로가기: ‘박정희의 반국가단체’ 한통련 재일동포 21명이 한국 땅 못 밟는 이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1190.html



“반국가단체 누명 벗고 웃으며 한국 가고 싶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735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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