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토론자료집210318 국보법토론회 공고

관리자
2021-04-02
조회수 874

“북한장교 역은 현빈 말고 유해진?”(제목 미정)

- 찬양고무죄에 대한 국회토론회(안) -  

 

1. 개 요

1) 국보법 7조 폐지법안 발의 : 2020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안성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2) 법안 상황 : 법제사법위원회에 지난 11월 상정됐으나 상정 후 논의 이어지지 않음

3) 여론조사 실시 : 3월 말, 국가보안법 7조 폐지에 관한 국민여론을 묻는 여론조사 예정

4) 국회토론회 : 이규민 국회의원 주최 법안 통과를 위한 토론회 추진


2. 주요 일정

o 일시 : 2021.4.13(화) 09:00~11:00

o 장소 : 국회 영상회의실(본청 220호) 또는 이룸센터 이룸홀(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 코로나19 국회 방역지침에 따라 영상회의실이 불가할 경우, 이룸센터로 변경


o 공동주최 : 국회의원 100명(목표) 및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

o 세부일정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등록

08:30~09:00

o 사전 준비

 

토론회

09:00~09:30

o 개회사 및 축사

공개

행사

09:30~11:00

o 진행 : 미정

o 발표 및 토론

1)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2) 우희종 교수

3) 민변 1인 (예정)

4) 인권위원회 1인 (예정)

o 진행 : 토론자 4인 각각 15분 발제 후 30분 종합토론

공개

행사

 

3. 토론회 방향

○ 국가보안법 7조 폐지가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폐기에는 뜻을 같이 하지만,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은 미흡합니다. 이미 사문화된 법이라 굳이 이 시기에 쟁점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이에 이규민 의원실에서는 4월 국회토론회를 바탕으로 공론화 및 여론집중을 꾀하고 통과에 힘을 싣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100명을 공동주최로 세울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민주당 대표가 선출될 경우 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폐지를 당론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이에 토론회는 간첩사건이나 대규모 공안사건 위주의 무거운 주제보다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국가보안법 7조의 폐지를 논의하는 자리이고자 합니다. 일반인들의 의식에 여전히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해 최소한 7조만큼은 폐지해야 한다는 공감을 대중적으로 이끌어내면 좋겠습니다.

 

4. 공지사항

○ [중요!] 3월 31일까지

토론회 자료집에 들어갈 개인프로필(사진 포함)과 발제문(분량 자율, ppt도 무방)을

송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주소 : 2003415@hanmail.net

○ 발표 및 토론비는 인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후 토론자 등 추가로 지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 문의 : 이규민 의원실 황윤희 보좌관 010-9486-7535

○ 참조

발표 및 토론자

의원실에서 발표 희망하는 내용

(참고만 하시고 이와 달라도 무방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김태형 소장님

○ 국가보안법 7조가 국민의 일상과 심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그로 인한 폐해 등

우희종 교수님

○ 국가보안법의 탄생과 폐지의 필요성

국보법의 탄생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

사문화됐다, 왜 지금이냐, 분단상황에서 그래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에 대한 반론

민변

○ 한국사에서 국가보안법의 실제 적용

정권유지 수단의 고무줄 적용

최근의 처벌사례

찬양고무죄는 우리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의 자유를 어떻게 제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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