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료실“국보법 찬양고무죄 폐지에 찬성” 여론 더 높게 나왔다

관리자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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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찬양고무죄 폐지에 찬성” 여론 더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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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2021-04-09 18:14:41 수정2021-04-09 21: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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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상징의식을 하는 모습. 2021.03.04ⓒ김철수 기자

국가보안법 7조 폐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고무·찬양죄’를 규정하고 있는 국보법 7조는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들을 낳았고, 수구 세력의 대표적인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이용돼왔다. 이번 조사는 분단 체제에서 막연하게 존재 가치가 있다고 인식되어온 국보법에 대한 변화된 여론 흐름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를 통해 실시해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보법 7조를 폐지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5.3%로, 반대한다는 의견 39.5%보다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5.2%였다.

특히 국보법 7조 폐지에 대한 찬성 여론은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반대 여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층 중 40대가 59.5%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40대 반대 여론은 32.3%였다. 50대 역시 51.2%가 7조 폐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응답자 65.6%가 북한 관련 내용을 다뤘다가 국보법 7조 위반죄로 고발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작년 10월 국보법 7조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이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가 찬양·고무를 통해 위협받는 시대는 아니다”며 “시대적 필요가 다했을 뿐만 아니라, 국보법 7조의 각 범죄는 형법상 다른 규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정치적·시대적 인식 또한 법으로 찬양·고무를 금지해야 할 만큼 후진적이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국보법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탄압에 악용된 치안유지법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다. 제정 당시 임시 조치라는 조건을 걸고 제정됐으나, 독재정권은 정권 창출 및 유지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데 국보법을 활용했다. 애초 정적을 제거하는 목적에 그칠 것 같았던 국보법은 일반 국민의 생각과 표현 행위를 처벌하는 광범위한 체계로 변모했다.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국보법 7조는 국민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경직된 사회로 만들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일과 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치가 적용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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