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논평]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공개변론 결정을 환영한다

관리자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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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공개변론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제2조, 제7조에 대하여 총11건의 위헌심판사건을 병합하여 1 2022 9. 15.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하였다. 


국가보안법은 70년동안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 해온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악법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진작 권고 한 바 있다.  진작 폐지되어야했지만 지금 이라도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고 위헌 결정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의미있는 진전이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단 열흘만에 10만 명의 국민이 동참하였고 국회에는 국가보안법폐지안이 2건 발의되어 있다. 이미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의 근거는 차고 넘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도 확인되었다. 헌법재판소는 70년간 이루지 못한 역사적 염원을 담아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이 위헌임을 선언해야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국가보압법 피해자들의 한 맺힌 호소와 국제사회에서 보내오는 연대의 목소리를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전달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국가보안법이 폐지의 날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2. 7. 7. 

국가보언법폐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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