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국가보안법 폐지 포기 선언'한 21대 국회 규탄 각 단체 성명 모음

관리자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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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 및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무기한 보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규탄한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2021. 11. 9.  ‘‘국가보안법폐지에관한청원’과 “차별금지법제정에관한청원” 을 포함한 5건의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을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024. 5. 29.까지 연장해줄 것을 의장에게 요구하는 ‘청원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을 위원 전원 동의로 의결했다. “관련 법률개정,  제도변경 등과 연관되어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법사위가 연장한 심의기간은 무려3년으로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이다. 법사위가 사실상 심의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한 것이다. 

 

법사위는 국회법 제125조 제6항에 근거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했다. 국회법 제125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국회의장에게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원칙적으로 90일, 연장해도 최대 150일, 5개월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법 제125조 6항은 다시 그 예외로서,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의결로써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125조 제6항은 헌법에 따른 명확성 원칙을 전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위 조항이 규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예시조차 없다. 또한. 위조항이 연장할 수 있는 심사기간 의 상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국회가 10만의 국민이 요구한 청원안을 단 한 번의 심사도 없이 임기 말까지 보류하였다가 폐기할 수 있게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동의청원제도를 형식적 제도로  만드는 것이자 국민의 청원권을 광범위하게 제약하는 것이다.

 

국민동의청원의 취지가 무엇인가. 헌법 제26조는 청원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국가에 청원심사의무를 부여한다. 헌법상 청원권을 보장하고 국민주권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일부나마 확대하고자 도입한 것이 국민동의청원이다.  심사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도 없는 ‘청원인’의  자격이나마 얻기 위해 10만 명의 국민이 온라인 참여라는 제약속에 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에 동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국회법 제125조제6항을 악용하여 임기 말까지 심사를 늦춘 것이다. 시행 만 2년도 안 돼 악용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제도 시행 첫 해인 2020년 20대 국회 임기 말까지 5개월간 문턱을 넘은 7건 중 5건이 임기만료폐기, 1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다. 21대 국회도 벌써 위와 같은 조짐이 보인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은 등록 후 9일 만에,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은 22일 만에 10만 명이 동의를 하였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국민의 열망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은 2021. 5. 20. 법사위에 회부된 후 지난 5개월 간 전문위원 검토를 받은 것 외 관련 주제에관한 논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사위가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안이 무려 세건이나 발의되었다.차별금지법 역시 21대 국회에서 모두 네 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국회 소관위 등에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회가 양 청원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 책임도 방기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명목으로 무기한 심사를 연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에 담긴 국민의 바람과 간절함의 무게를직시하길 바란다. 70년간 숱한 생명을 앗아가고 무참히 인권을 짓밟아온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고통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2007년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입법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한다. 국회법 제126조 제6항을 남용하여 다수 국민의 염원이 담긴 청원안에 대해 심사조차 시작하지 않는 국회는 그 자체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국회에 촉구한다. 국회는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과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의 무기한 연장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라.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라. 반헌법적인 독소조항 국회법 제125조제6항을 속히 개정하라.

 

반민주 70년! 국회는 응답하라! 헌법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권리의 박탈 14년! 국회는 끝내라!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1년 11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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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민들이 만든 개혁입법을 발로 차버린 더불어 민주당. 선거시기 오직 표를 의식한 기회주의적 행태를 규탄한다.


국회가 민의를 버렸다. 정확히 얘기하면 더불어 민주당이 민의를 버렸다. 치졸하고 비겁하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찬반 청원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 청원,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청원 등 5개의 법안을 21대 국회의 임기 마지막인 2024년까지 처리를 미룬 것이다. 


누가 봐도 선거 시기 보수성향의 표를 의식한 행태다. 또한 자신들이 얘기하는 ‘국민적 합의’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더불어 민주당의 의지 없음’의 결과다. 


분단과 색깔론을 자신들의 기반으로 하는 세력은 늘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것이다. 차별과 혐오를 자신들의 기반으로 하는 세력은 늘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것이다. 또 하나의 권력인 사법부의 적폐는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것이다.


하기에 이번 결정은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좀먹고 정권통치와 분단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인권을 유린하는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의지 없음이다. 


사람을 사람 자체로 보지 않고 이러저러한 기준과 잣대를 세우며 차별하고 배척하며 사람사는 세상이 아닌 정글로 변해버린 세상을 바로잡는 인권법이요 생명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지 없음이다.


사법농단을 저지른 법관에 대해 죄에 합당한 처벌을 가하지 못하고 지위와 이름을 지켜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미루는 것은 더불어 민주당이 사법농단, 사법적폐 척결의 의지가 없음에 다름아니다.


민주노총은 더불어 민주당의 기회주의적 습성에 대한 강한 규탄의 입장을 전한다. 정말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세상을 원한다면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진 자신들이 가진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것을 권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민중, 시민들이 세운 국가보안법 폐지와 차별금지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나설 것이다. 철옹성 같은국회 울타리 안에 앉아 주판알을 튕기며 표계산에 여념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 시민의 힘으로 민의가제대로 반영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만들 것이다.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왕관을 써야 하듯 가슴에 달고 다니는 금뺏지의 무게가 감당키 어렵거든 그냥 떼버리시라. 분노한 민중들이 그 뺏지를 떼기전에.


2021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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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허송세월하더니 3년 연장? 

촛불 민중을 배신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11월 9일 법사위의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국민청원’ 심사연장 결정에 부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11월 9일,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을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포함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법사위에서 벌어진 일이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에 대해 반대 한 것이다. 


지난 5월 10일 시작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단 10일 만에 10만 명의 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하여 성사되었다. 국민동의청원에 대하여 국회는 최대 5개월(국회법상 90일, 연장 60일 포함하여 최대 150일) 이내에 심사할 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정확히 5개월이 지나 국회에서 돌아온 대답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도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도 아닌 청원 논의를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 기한을 연기한다는 것이었다.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했던 촛불 배신을 규탄한다.


5월 국회청원이 유례없이 10일 만에 성사된 것은 국가보안법이 지난 73년 세월동안 정권의 안보만을 위해 이용되고 평화 통일을 근본적으로 가로막아왔으며, 그 과정에 많은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열망은 청원 달성으로 멈추지 않았다.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대행진이 진행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지난 5개월 간 코로나 상황에서도 1인 시위,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국민들은 행동으로 목소리를 이어왔으며, 민족통일애국청년회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민주당사 앞 수요시위’와 월례행동으로 힘을 보탰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는 지난 5개월간 국가보안법 청원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의견 수렴도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 국민들로 하여금 답답함을 넘어 분노케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개정과 제도변경 등과 연관되어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법사위의 청원심사 연장결정은 사실상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답변이다. 심지어 이번 심사 연장에 ‘여당 발의 국보법 폐지안’에 동참한 의원들도 동의하는 어이없는 상황도 펼쳐지고 있다.


5년 전 촛불민중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했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악용해 평화를 위협하고 이를 기반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구태를 용납할 수 없어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180석 민주당은 지난 5년 간 대표적인 분단 적폐인 국가보안법도 폐지하지 않으며 촛불의 명령을 외면했다. 강력 규탄한다. 

끝까지 촛불민심을 배신한다면 그 말로는 박근혜 정권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또,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묻는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없애버려야 할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놔두고 종전을 선언만 한들 진정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국가보안법 폐지 없는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 폐지인지, 쇼인지 하나만 선택해야 할 것이다.


위원장 박광온, 간사 박주민, 김남국, 김영배, 김용민, 김종민, 박성준, 소병철, 송기헌, 이수진, 최기상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촛불 배신 멈추고 즉각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민족통일애국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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