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세기와 더불어』는 더 이상 판매·배포 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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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와 더불어』는 더 이상 판매·배포 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노상희)는 18일 지난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펴낸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은 지난해 10월 18일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해도 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이 책은 6.25 이전 독립운동 기간의 행적을 다루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로 민족사랑방은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상식적인 판결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국정원과 경찰공안 당국은 대법원 항고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세기와 더불어』책을 구매한 이들의 통장을 뒤지는 등 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공안탄압을 지속하였다. 


국정원과 경찰당국의 시대착오적인 공안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회에서도 지난 해 10만 국민동의청원을 통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과 7조 부분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과도한 법 적용과 집행은 민주주의의 기본권리를 제약하고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대법원의 『세기와 더불어』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재항고 기각을 환영하며, 국정원과 경찰공안당국의 공안탄압 즉각 중단과 함께,  국회는 더 이상 현실과 괴리되고 있는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2022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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