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폐지 못한 국가보안법의 보복! 대북사업가 실형선고 강력히 규탄한다!

관리자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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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폐지 못한 국가보안법의 보복! 대북사업가 실형선고 강력히 규탄한다! 

- 남북경제협력 대북사업가 김호를 석방하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김상연)는 오늘 대북사업가 김호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북한에서 개발한 얼굴인식 프로그램 관련 경제협력사업을 해오던 김씨 관련 이번 사건은 이른바 '문재인 정부 1호 간첩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2018년 9월 구속기소되었다가 2019년 보석으로 나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오던 김호씨는 이날 다시 법정구속되었다. 


마지막 사망선고만을 앞둔 국가보안법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은 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사건은 그 시작부터 불순하기 짝이 없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김호씨는 2002년부터 대북경협사업을 했고 2008년에는 통일부에 정식으로 북한접촉 신청을 내 허가를 받았다. 이번 사건의 중요 증거인 이메일 역시 2013년도에 별다른 문제 없이 내사가 끝났던 것인데, 그로부터 5년이나 지나서야 느닷없이 '군사기밀 자진 지원'이라는 해괴한 명목으로 긴급체포에 이르렀던 사건이다. 

오로지, 때와 장소에 전혀 상관없이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기관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만 휘둘러지는 '국가보안법의 공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공안기관도 문제지만, 이 어처구니없는 기소와 수사들에 '맞춤식 판결'로 맞장구를 쳐온 법원의 행태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번 판결 또한 마찬가지다.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는, 공안기관 뿐 아니라 법원 또한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는 셈이다. 


오늘 판결은 한마디로 '폐지 못한 국가보안법의 보복이자 역습'이다. 

지난해 무려 10만 명의 시민들이 단 열흘만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에 서명하여 국회로 넘겼으나, 대한민국 국회는 이 절박하고도 시급한 명령에 '무기한 심사 연장'으로 회피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약속을 외면하는 문재인 대통령, 과반을 훌쩍 넘는 절대다수 의석으로도 무력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반민주·반통일·반인권 국가보안법 체제'의 공범들이다. 


다시 한번 강력히, 결연히 촉구한다. 

-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 모든 양심수를 당장 석방하라!


2022년 1월 25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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